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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방문 신분증 필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이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개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 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 :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으며, 내달 20일부터('24.5.20)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병원 신분증 확인 기대효과 및 반응,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병의원은 내원 환자에게 일일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병의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방지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도용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부정 수급 원천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타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의료계 반응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에서는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정수급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본인 확인 절차 강화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의원 신분증 확인절차 방법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 강화

     

    병의원에서 접수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면 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만19세미만,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신분증 미소지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본인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증 없이 병의원을 방문하였을때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꼭 설치해서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