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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향상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1분기 신청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연령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기의 경우 1999년1월2일부터 2000년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분기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라 통합접수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일정 : 각 부기별 신청기간과 지급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일정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분기의 경우 연령 기준일은 '이며, 생년월일은 '99.01.02. ~ '00.01.01.이며, 지급개시는 '24.04.20.입니다.
지급방법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페로 사용가능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필수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유의사항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와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 가능)
시흥시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모바일 앱 설치후 회원가입하여야 하며, 김포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지급일 5일전까지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
마무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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