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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알아보시고 신청준비를 하세요.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와 신청에 도움받으시고 근로장려금으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및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 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1일 ~ 31일
반기신청 : 3월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9월1일 ~ 15일 (24년 상반기 소득)
기한후 신청 : 6월1일 ~ 11월30일
지급일
정기신청분 : 매년 8월~9월 지급
상반기 신청분 : 매년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분: 매년 6월 지급
※ 기한후 신청은 지급액의 5%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의 경우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대리신청
안내 대상자 동의후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사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평일 9시~18시)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를 받고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5.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맺음말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와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신청기간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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